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기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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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번호 |
근무하고 있는 "지역 지부"에 회원 정보가 없습니다.
미가입 치과의사는 현장등록만 가능합니다.
"지역 지부"에 입회 중인 경우 연락주시면 확인 후 인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※ 휴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를 면허번호와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여 팩스(02-498-9147) 또는 이메일(sda005@sda.or.kr)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.
2025년 협회의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회비 3회 이상 미납 회원의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지부에 미납회비 납부 후 연락주시면 인증해드리겠습니다.
회비 미납 시 사전등록 불가, 현장등록(등록금 28만원)만 가능합니다.